사회사업활동에 있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가정을 방문하는 행위로서 1870년대의 우애방문자사업 이래 사회사업활동의 한 부분으로 되어지고 있다. 사회사업가는 장애가 심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 등으로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의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 또한 사회사업가는 가족치료시 보통 기관의 사무실에서 얻을 수 없는 가족의 역동성과 물리적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기간 중에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어린 아동일 경우, 아동이 기관의 제한적 상황을 견디지 못할 때나 기타 문화적, 개인적 이유로 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개인이나 가족의 경우에도 가정에서 치료가 행해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가정방문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클라이언트와 그가 속한 가정의 여러 환경을 보다 깊이 이해 할 필요가 있을 때 방문하게 된다. 즉, 그 가족의 분위기, 경제적 상황, 문화적 수준, 가족의 상호역동성, 가족의 권위관계,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갈등 및 가족균형 등을 파악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돕게 된다. 이러한 가정방문은 가족의 동의가 있은 후 이뤄져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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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사회복지실천론
Q. 핀커스와 미나한(A. Pincus & A. Minahan)의 4체계 모델을 다음 사례에 적용할 때 대상과 체계의 연결로 옳은 것은?
가족센터의 교육 강좌를 수강 중인 결혼이민자 A는 최근 결석이 잦아졌다. A의 이웃에 살며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는 변호사 B에게서 A의 근황을 전해들은 가족센터 소속의 사회복지사 C는 A와 연락 후 가정방문을 하여 A와 남편 D, 시어머니 E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C는 가족센터를 이용하면 ‘바람이 난다’라고 여긴 E가 A를 통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D는 A를 지지하고 싶지만 E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파악하였다. A의 도움 요청을 받은 C는 우선 E의 변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