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chi

[2026-06-01]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공지사항

상세 설명 👁 42회

[웰페어치 포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고지는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복지 정보, 외부 링크 및 기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정확성 및 책임의 한계)
① 포털은 이용자에게 유용한 복지 관련 정보와 시설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 및 자체 수집 자료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털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서비스 및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신뢰성, 적합성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② 포털에 게재된 정보(기관 소개, 소재지, 연락처 등)는 해당 기관의 사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중요한 결정(방문, 계약, 신청 등)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직접 재확인해야 하며, 포털은 이용자가 제공된 정보를 신뢰함으로써 발생한 어떠한 직접적·간접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외부 웹사이트 링크에 대한 고지)
포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외부 웹사이트의 주소(URL)나 하이퍼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털은 단순히 정보 연결의 편의성만을 제공할 뿐이며, 링크된 외부 웹사이트는 포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독립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포털은 외부 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광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유효성과 적법성에 대해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사이트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제4조 (이메일 및 데이터 무단 수집 금지)
① 포털은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나 기타 연락처 등이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추출되고 수집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② 또한, 포털이 보유하고 제공하는 검색 데이터, 복지 시설 정보, 소스 코드 등을 웹 크롤러, 봇(Bot) 또는 기타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무단으로 대량 복제, 스크래핑, 수집하거나 상업적으로 재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 중단 및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
포털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망의 정전이나 단절, 또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포털은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나 이용자의 귀책사유(웹 브라우저 설정 오류, 네트워크 환경 불안정 등)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기거나 데이터가 유실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제6조 (관할 법원)
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사항의 해석 및 포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하며 분쟁의 해결은 포털의 운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최종 고지 일자 : 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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