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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역사

발달장애인의 역사는 과거 의학적 모델에 기반한 '격리와 보호'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지역사회에서의 공존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국가가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4조 제5항 국가의 보호 의무). 대전 발달장애인 시설 가이드는 그 변화의 발걸음을 함께합니다.

발달장애인 연대기

1948년

세계인권선언 : 장애의 유무나 지적 능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발달장애인 또한 한 인간으로서 천부적인 권리를 가짐을 국제 사회가 처음으로 약속했습니다.

1953년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 : 특수학교 교사는 별도의 대학 교육 과정을 거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1971년

지적장애인 권리 선언 : 지적장애인이 다른 인간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UN에서 공식 채택했습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으며, 장애인의 날이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 개최 : 장애인 인식 개선과 복지 예산 확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도입 :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분류 체계가 시행되었습니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 통합교육이 강화되고 발달장애 아동의 교육권이 확대되었습니다.

1997년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 정보 접근성과 인지 편의까지 포함한 다양한 편의시설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중증 발달장애인의 이동 지원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날 제정 : 7월 4일이 발달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 고용·교육·서비스 이용 등에서의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특수교육법 : 발달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이 강화되었습니다.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법 : 활동지원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

성년후견제도 : 발달장애인의 법률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

발달장애인법 :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독자적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의사소통 지원 명문화 : 쉬운 글·그림·상징 등의 지원 의무가 포함되었습니다.

2018년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장애인 등급제 폐지 : 기존 1~6급 체계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중심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2021년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2024년 ~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 국가 책임 돌봄 체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