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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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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학개론 작성일 26-09-05 17:06 조회 1,1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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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낮 시간의 의미 있는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및 제공기관에 배포한 공식 업무 지침입니다.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1. 주요 서비스 내용 및 구성

  •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되, 활동지원 등급 등에 따라 월 바우처 시간 차등 부여)

    • 지원 내용: 낮 시간에 자조모임, 지역사회 이용, 취미·여가, 직업 탐색 등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의미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 지원

    • 바우처 시간: 기본형, 확장형 등 월 단위 제공 시간(예: 월 100시간~165시간 등)을 부여하여 이용 시설에서 바우처 차감 방식으로 이용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학령기 대상)

    • 지원 대상: 일반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

    • 지원 내용: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취미·여가, 직업 탐색, 자립생활 프로그램 등 월 66시간의 바우처 지원

2. 2026년 지침 운영의 핵심 방향

  •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및 품질 강화

    •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하고,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화합니다.

  • 돌봄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통합

    •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 돌봄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단절을 예방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합니다.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입니다.

[이 게시물은 복지학개론님에 의해 2026-10-06 11:10:19 읽어보는 이론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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