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특수교육 종류
우리나라의 장애인 특수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데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IEP)'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특수교육의 종류는 크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기관)'와 '교육의 형태(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교육 기관에 따른 분류
학생이 어디에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특수학교 : 장애 유형(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서·행동 등)에 맞춰 전문적인 교육 시설과 교사를 갖춘 학교를 말한다.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재활, 치료 지원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 일반 초·중·고등학교 안에 설치된 학급으로 장애 학생이 학급에 소속되어 수준별 수업을 받으며, 필요에 따라 일반 학급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교육'이 병행된다.
- 일반학급(전일제 통합) : 특수학급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형태인데 이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순회교육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교육 형태 및 대상에 따른 분류
① 통합교육 (Integrated Education)
장애 학생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비장애 또래들과 함께 교육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하며, 최근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가장 지향하는 방향이다.
② 순회교육 (Itinerant Education)
학교에 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다.
- 거주지 방문 : 장애 정도가 심해 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집으로 특수교사가 직접 방문한다.
- 의료기관/복지시설 방문 : 만성질환 등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학생(병원학교)이나 복지시설에 있는 학생을 찾아가 교육을 제공한다.
③ 영아교육 및 유치원 과정
만 3세 미만 영아 : 장애가 있거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아를 위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주로 조기 개입을 통한 발달 촉진에 중점을 둔다.
- 유치원 과정 :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의무교육 대상자다.
④ 진로 및 직업교육 (전공과)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직업 재활 훈련 및 사회 적응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나 고등학교에 설치된 1년 이상의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