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통상임금 종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 실적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돈이다. 쉽게 말해, 매달 또는 일정 기간마다 받는 기본급,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요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정기성 :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매월, 분기별, 반기별).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제외된다.
3. 고정성 : 근로자의 실제 근무 실적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의 종류]
통상임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 소정근로에 대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임금.
2. 직책수당 : 특정 직책을 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3. 기술수당/자격수당 : 특정 기술이나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4. 가족수당 : 일정한 조건(부양가족의 수 등)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4. 식대/차량유지비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은 다양한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데 즉,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수당들이 계산된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된다.
2. 연차휴가수당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
3.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친다.
4. 해고예고수당 :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의 기준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