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사이트 링크사회복지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주요 적용 대상으로, 이 법은 시설의 재난 대비 및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근거가 되며 이 법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따라야 할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사회복지시설의 의무]
1. 재난관리체계 구축 : 사회복지시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자체의 재난관리체계에 편입된다. 시설장은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자체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대비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재난 예방 및 교육 :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소방 시설 등 안전 설비를 관리해야 하며 또한,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난 대비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3. 재난 시 행동지침 : 법은 재난 발생 시 시설이 따라야 할 행동지침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재난 상황 발생 시의 신고 및 전파, 초기 대응, 이용자 피난 유도, 긴급 구조 요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재해복구 지원 : 재난 발생 후에는 재난 피해 조사에 협조하고, 피해 이용자들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복구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며, 시설이 재난으로부터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