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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현재는 명칭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계획의 변천 및 현황]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년~2027년) 주요 내용]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6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핵심적으로 개인의 선택권과 지역사회 자립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복지 서비스 및 자립 지원 강화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급여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26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24시간 개별 맞춤형 지원을 포함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긴급돌봄 서비스를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 활동지원 확대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과 급여량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다.

2. 소득 및 경제 활동 지원
- 장애인연금 강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하여 소득 보장 기반을 강화한다.
- 일자리 확대 :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무 개발 및 고용 지원을 강화한다.

3. 건강 및 교육 보장
- 장애인 건강 주치의 : 시범사업을 거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인다.
- 평생학습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확대하고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 연수를 강화한다.

4.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 장애 개념 확대 : 장애를 의학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장애 관점으로 확대하여 정책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한다.
- 이동 편의시설 확충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100%로 높이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기준을 확대하여 이동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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