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현재는 명칭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계획의 변천 및 현황]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년~2027년) 주요 내용]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6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핵심적으로 개인의 선택권과 지역사회 자립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복지 서비스 및 자립 지원 강화
-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급여를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26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 24시간 개별 맞춤형 지원을 포함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긴급돌봄 서비스를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 활동지원 확대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과 급여량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다.
2. 소득 및 경제 활동 지원
- 장애인연금 강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하여 소득 보장 기반을 강화한다.
- 일자리 확대 :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무 개발 및 고용 지원을 강화한다.
3. 건강 및 교육 보장
- 장애인 건강 주치의 : 시범사업을 거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인다.
- 평생학습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확대하고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 연수를 강화한다.
4.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 장애 개념 확대 : 장애를 의학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장애 관점으로 확대하여 정책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한다.
- 이동 편의시설 확충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을 100%로 높이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기준을 확대하여 이동권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