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은 모두를 위한 설계(Universal Design)의 핵심 개념이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잠시 다친 사람 등 누구나 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하고, 이용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만든 환경을 말한다.
이는 특정 약자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 목표다.
[BF 인증 제도의 핵심 요소]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은 BF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및 법적 근거
- 목적 : 건축물, 공원, 교통시설 등 각종 시설물이 장애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편리한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실질적인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다.
- 근거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바탕으로 한다.
2. 인증 대상 및 의무화
- 대상 : 건축물(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여객시설, 도로 등 광범위한 시설과 지역 전체가 대상이 된다.
- 의무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축·개축하는 공공 시설물은 이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3. 인증의 종류와 평가
1) 종류
- 예비인증 : 설계 단계에서 계획이 적절한지 미리 평가한다.
- 본인증 : 공사 완료 후 실제 시설물이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2) 등급
평가 기준 만점 대비 충족률에 따라 최우수(90% 이상), 우수(80% 이상), 일반(70% 이상) 등급으로 나뉘며, 단순히 법정 최소 기준을 지켰는지(편의증진법)를 넘어, 실제 이용 편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엄격하게 평가한다.
4. 실질적인 개선 사례(대중교통 관련)
BF 인증 기준은 건물의 경사로, 화장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도 적용된다.
- 도시철도/지하철 :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넓은 개찰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및 음성 유도 장치 등이 BF 기준에 따라 설치된다.
- 버스 :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함께, 버스 정류장 연석 높이를 저상버스와 맞추어 휠체어가 단차 없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BF 환경 조성의 중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BF는 모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생활 환경의 품질 기준이며, 이 인증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물리적 장벽을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