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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은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온전히, 그리고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인권 조약이다. 이 협약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차별 없는 사회 참여와 통합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주요 내용 및 원칙]
CRPD는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크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차별 및 평등 :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2. 접근성 :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 및 의사소통, 공공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고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교육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통합된 환경에서 평생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5. 노동 및 고용 : 장애인이 공개 노동시장에서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가지며, 합리적인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직업을 얻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법적 능력 : 장애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협약의 의의와 대한민국의 이행]
- CRPD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으로 보고 사회가 시혜적으로 도와주는 대상으로 여겼지만, CRPD는 장애를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다.
- 대한민국은 2008년 12월에 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2009년 1월부터 국내에 발효되었다. 이후 2022년 12월에는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를 비준했는데 선택의정서의 발효로 인해, 국내에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진정(개인통보제도)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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