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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복지행정 연대기

1. 1601년 빈민법 (Elizabethan Poor Law, 구빈법)
-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제정된 법으로, 빈민 구제를 교회의 자선 활동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시초가 되었다.
- 노동능력 있는 빈민 : 일하도록 강제하고, 일감을 제공하거나 작업장에 수용했다.
- 노동능력 없는 빈민 (장애인, 노약자) : 구빈원(Poorhouse)에 수용하거나 자선을 통해 구제했다.
- 아동(부랑아) : 도제(apprenticeship)로 보내져 기술을 배우게 했다.
- 핵심 : 지역 교구(parish) 단위로 빈민세를 징수하고 빈민을 관리했다.

2. 1662년 정주법 (Settlement Act)
- 빈민들이 특정 교구에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여, 빈민이 다른 교구로 이동하여 그 지역의 빈민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막으려 했고 특정 교구에 40일 이상 거주해야만 그 교구의 빈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3. 1722년 작업장법 (Workhouse Test Act)
- 빈민법 구제를 신청하는 모든 빈민은 작업장에 입소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도입했는데. 이는 작업장의 열악한 환경을 통해 구제 신청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4. 1782년 길버트법 (Gilbert's Act)
- 노동능력 있는 빈민을 작업장에 수용하는 대신, 구호 감독관이 그들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주고 임금을 보조해 주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빈민 구제의 기준을 다소 완화하려는 시도였다.

5. 1795년 스핀햄랜드법 (Speenhamland System)
- 곡물 가격과 가족 수에 따라 최저 생계비를 정하고, 실제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임금 보조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였다. 이는 당시 빈민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으나, 고용주들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게 만들고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6. 1834년 신 빈민법 (New Poor Law)
- 산업혁명 이후 빈곤 문제가 심화되자, 이전의 빈민법이 너무 관대하여 나태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제정되었다.
- 열등처우의 원칙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 작업장 내의 생활 수준은 최하층 독립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 작업장 강제 원칙 :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게는 오직 작업장(Workhouse) 입소를 통해서만 구제를 제공했다.
- 중앙 집중 관리 : 빈민법 위원회(Poor Law Commission)를 설립하여 전국적인 빈민법 집행을 통일적으로 관리했다.

7. 1906-1914년 자유당의 사회개혁 (Liberal Reforms)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나태함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대 복지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 1906년 자유급식법 : 빈곤 아동에게 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제공.
- 1908년 노령연금법 : 70세 이상 빈곤 노인에게 연금 지급.
- 1909년 직업소개소 설치 : 실업 문제 해결 노력.
- 1911년 국민보험법 : 질병 및 실업 보험 도입 (강제 가입).

8.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Beveridge Report)
- 제2차 세계대전 중 발표된 이 보고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대 악(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퇴치를 목표로 했다.

9. 1948년 국민 보건 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NHS) 설립
- 베버리지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모든 국민이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NHS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영국 복지 국가의 상징이 되었다.
- 이외에도 국민 지원법(National Assistance Act), 국민 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등이 제정되어 포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했다.

10. 1960년대 사회 서비스법 (Social Services Act) 및 지역사회 보호 (Community Care) 도입
- 시설 보호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11. 1979-1990년 대처 정부의 복지 개혁 (Thatcher's Welfare Reforms)
- 복지 지출 삭감, 민영화 추진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통해 복지 국가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2. 1997-2010년 노동당 정부의 제3의 길 (Third Way) 복지 정책
- 블레어 총리 정부는 보편주의 복지를 유지하면서도 노동 유인 강화, 복지 수급자의 책임 강조 등을 통해 복지 개혁을 추진했다.

13. 2010년 이후 연립 정부 및 보수당 정부의 복지 개혁
- 긴축 재정 기조 아래 복지 지출 삭감, 복지 혜택 축소,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의 논란이 있었다. 특히 보편 복지에서 선별 복지로의 전환 경향이 나타났다.
- 균일 신용 (Universal Credit) 도입 : 여러 종류의 복지 급여를 통합하여 간소화하려는 시도였다.

14. 현재
- 브렉시트, 코로나19 팬데믹,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NHS의 재정난, 사회적 돌봄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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