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 9월 29일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이 제정된 주된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기존 형법과 관련 법규의 처벌 및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발생한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이 법의 제정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사건은 7세 여아가 의붓어머니로부터 장기간 심각한 학대를 당하다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회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 솜방망이 처벌 : 아동학대 가해자가 폭행죄 등 일반 형법으로 가볍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 미흡한 피해 아동 보호 : 피해 아동을 즉시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이 부족했다.
- 부실한 현장 대응 : 경찰이나 관계 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가정 문제로 치부하거나, 아동의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초동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아동학대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제외하고,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피해 아동을 위한 임시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