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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사회복지시설의 소방계획서란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종합적인 계획 문서이다. 화재의 예방, 초기 대응, 피난, 복구 등 단계별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소방계획서의 주요 내용]
소방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자체 소방안전 관리 체계 : 시설의 방화관리자를 지정하고, 소방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시설 내 소방안전 조직을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 계획 : 소화기,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 시설 내 모든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 화재 예방 및 교육 훈련 : 화기 취급 감독, 소방시설 주변 정리 등 일상적인 화재 예방 활동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초기 대응 및 피난 계획 : 화재 발생 시 단계별 행동 지침을 명시하며, 구체적으로는 화재 발견 시 신고 및 전파 방법,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한 피난 유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한 피난 계획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항시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 화재 진압 및 복구 계획 : 화재 발생 시 소방서와 협력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발생 후 시설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법적 근거와 의무]
「소방계획서 작성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시설 등)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이나 관계인이 서명 날인하고, 이를 시설 내에 비치해야 한다. 매년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소방계획서의 내용은 현행 법령 및 시설의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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