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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설비기준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다.

[주요 기준]
1. 건물 :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구조여야 한다(예 : 장애인 편의시설, 소방시설 등).
2. 개인공간 : 이용자 1인당 일정 면적 이상의 생활실을 확보해야 한다.
3. 위생시설 :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등 위생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4. 급식 시설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주방 및 식당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사무실 및 상담실 : 직원들의 업무와 이용자 상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 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 법률.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법률의 세부사항 규정.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시설장 자격, 시설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규정.
4. 각 개별법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시설 종류별로 상세한 기준이 추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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