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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설비기준에 대한 최소 크기

사회복지시설의 설비기준에 대한 최소 크기는 시설의 종류(아동, 노인, 장애인 등)와 유형(생활시설, 이용시설)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각 개별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에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단일한 최소 크기 기준은 없다.

[주요 내용]
1. 생활실(거주 공간) 기준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 시설의 경우, 개인별 최소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노인 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 1명당 연면적은 23.6㎡(약 7.1평) 이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 1명당 연면적은 10㎡(약 3.0평) 이상.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1명당 연면적은 10㎡(약 3.0평) 이상.
2. 급식 시설 기준
시설 이용자들의 식사를 위한 공간은 위생과 편의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
- 조리실 : 급식 대상자 수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보통 10㎡ 이상.
- 식당 : 급식 인원 전원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함.
3. 부대시설 기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공간에도 최소 면적 기준이 있다.
- 사무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의료실 등 :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공간과 최소 면적이 규정되어 있다.
4. 주의사항
위의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예시이며, 실제 시설 설치 시에는 '보건복지부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각 시설 종류에 따른 개별법 시행규칙(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모두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도 법적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법령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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