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IRB
IRB, 즉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참가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기관 내에 설치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심의 기구다.
IRB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계획을 윤리적, 과학적 측면에서 엄격하게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강령이나 헬싱키 선언 등에서 확립된 연구 윤리 원칙을 실제 연구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주요 기능과 역할]
1. 사전 심의 및 승인 : 연구자가 제출한 계획서(프로토콜), 설문지, 연구 동의서 등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연구 대상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최소화되었는지, 그에 비해 연구의 이득이 충분히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자발적 동의(Informed Consent) 확인 : 연구 참여자가 연구의 목적, 절차,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미성년자나 환자처럼 취약한 대상자의 경우 보호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3. 지속적인 감독 : 한 번 승인된 연구라도 연구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연구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를 보고받아 연구를 계속 진행해도 좋은지 감독한다. 중대한 윤리적 위반이 발견되면 연구 중지를 명령할 권한도 가진다.
4. 연구자 교육 및 규정 마련 : 해당 기관의 연구자들에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요컨대, IRB는 연구 대상자를 단순한 실험 재료가 아닌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하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인권 침해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최종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