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규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1. 이사회 구성원의 수
사회복지법인은 다음과 같은 수의 임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 이사 :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 감사 : 2명 이상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사와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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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제한 규정
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
- 외부추천 이사 의무 선임 :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예시 : 이사 정수가 7명이라면, 7의 1/3인 2.333...을 버린 2명 이상을 외부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한다.】
- 친족 이사 제한 : 출연자 또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 현원(현재 있는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관계'의 범위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주로 혈족, 인척, 배우자, 그 외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정의된다.】
- 외국인 이사 제한 : 외국인인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임원의 자격 및 임기
임원은 관련 법률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이사 임기 : 3년(연임 가능)
- 감사 임기 : 2년(연임 가능)
- 감사의 자격 : 감사는 재무 및 법률 감사를 담당하므로, 2명 중 1명 이상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회계 및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에 관한 이러한 법적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설립 목적에 맞게 사회복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