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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법

불문법(Unwritten Law)은 문서화되지 않은 법으로, 관습이나 과거 판결의 선례 등을 통해 법적 효력을 얻는다. 이는 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했으며, 한국에서는 성문법의 보충적 역할을 한다.

[주요 종류]
1. 관습법(Customary Law) : 오랜 기간 사회 구성원들이 반복적으로 따르면서 법적 확신을 얻게 된 관습이며, 민법에서 규정한 '거래 관행'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2. 판례법(Case Law) : 법원이 내린 판결의 선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에서 판례는 법률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사실상 불문법의 역할을 한다.
3. 조리(Principles of Law) : 사물의 근본 원리나 이치에 맞는 보편타당한 법의 원칙으로 법률과 관습법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보충적인 법원이다.

[특징]
1. 유연성 :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불명확성 :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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