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권리의 종류
권리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체의 성격, 내용, 그리고 발생 시기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주체의 성격에 따른 분류]
1. 개인적 권리 : 한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로 자유권, 재산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사회적 권리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등이 대표적이다.
3. 집단적 권리 : 특정 집단(예 : 민족, 소수자 등)이 개인의 범위를 넘어 집단 전체로서 가지는 권리로 자결권, 환경권 등이 있다.
[내용에 따른 분류]
1.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 사생활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국가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권리로 주로 개인의 자유 영역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 개인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국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로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사회적 권리 (Social Rights) :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복지국가 이념의 핵심으로,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는 권리다.
[발생 시기(세대)에 따른 분류]
이 분류는 영국의 사회학자 토마스 험프리 마샬이 제시한 시민권 3단계론과 유사하다.
1. 1세대 권리 :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주로 18~19세기 시민혁명을 통해 확립되었다. '자유권적 권리' 또는 '소극적 권리'라고도 한다.
2. 2세대 권리 : 사회적 권리를 의미하며, 20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등장했다. '생존권적 권리' 또는 '적극적 권리'라고도 한다.
3. 3세대 권리 : 20세기 후반 이후 새롭게 논의되는 권리로, 환경권, 평화권, 문화권 등이 있다. 이는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권리라는 특징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