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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개호보험은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개호(介護)'는 일본어로 '돌봄' 또는 '간병'을 의미하며,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주요 특징]
1. 사회보험 방식 : 일본 국민들은 4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개호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 보험료는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2. 수혜 대상 :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특정 질병 환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식사, 목욕, 배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3. 서비스 내용 : 방문 요양, 주간보호, 시설 입소, 복지용구 대여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포함되며, 수혜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요양 등급을 판정받고, 등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개호보험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 일본에서 도입되었으며,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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