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명칭: 학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유기, 방임 등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방임, 유기를 포함하며,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한다. [학대 종류] 1. 신체적 학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예컨대 구타, 상해, 과도한 체벌 등이 포함된다.
2. 정신적 학대 :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성적 학대 :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다.
4.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주거 환경,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적절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행위다.
5.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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