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명칭: 추경
본예산으로 책정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정책 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자연재해, 경기 침체, 긴급 복구 사업, 새로운 정책 추진 등 본예산 수립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다. 추경은 국회나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한 해 동안 집행되는 예산의 규모와 방향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추가경정이 원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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