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연령
명칭: 아동연령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을 의미하며, 법적 정의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서는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생활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때로는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영유아(5세 이하), 어린이(5세 이상 초등학생), 청소년(12세 이상 17세 이하) 등으로 나누어 부르기도 하지만, 법적인 기준은 만 18세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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