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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의 모든것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명칭: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당해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자만이 실습 지도자가 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실습 지도자는 한번에 최대 5명까지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지도자가 2명 이상 시설 내에 상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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