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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화 교육
명칭:
법정의무화 교육
사회복지학에서 법정의무화 교육(Mandatory Education)은 법률에 따라 국민이나 특정 직업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 인식 개선, 성폭력 예방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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