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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칭: 법률
국가의 기본적인 규칙 또는 규범을 의미하며,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제정되며, 헌법의 하위 규범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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