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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칭: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성년은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은 미성년자로 분류된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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