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2001
키워드: 인권, 인권침해, 실태 조사, 인권 교육, 인권 옹호, 국가인권기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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