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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의 모든것

공적부조

명칭: 공적부조
공적부조란 사적부조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출금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으로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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