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1)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현재는 명칭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년~2027년) 주요 내용]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6차 계획...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현재는 명칭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3년~2027년) 주요 내용]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6차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