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마음대로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나요?

QnA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사업)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사업을 신설하거나 증액하고 싶다면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정책 (1)

증가주의예산제도

예산관리 방식 종류 중 증가주의예산제도는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예산 편성 방식으로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다음 해 예산을 소폭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특징 : 기존 예산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처음부터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의 부서나 기관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예산 증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

QnA (4)

국회는 예산안을 제출받은 후 언제까지 의결(확정)해야 하나요?

헌법상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입니다. 여야 합의 지연으로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상 자동부의 제도로 인해 12월 1일 본회의에 예산안 원안 및 부의안이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만약 법정 기한(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헌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준예산(Provisional Budget) 체제로 운영됩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이나 정책 사업은 전면 중단됩니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어떤 심의 절차를 거치나요?

국회 제출 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의 3단계를 거칩니다. 1. 시정연설 : 대통령(또는 국무총리)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편성 취지와 방향을 설명합니다.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소관 부처별 예산안을 상세히 심사하고 증감 의견을 작성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종합정책질의, 계량...

정부는 언제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므로, 법정 제출 시한은 매년 9월 3일경이 됩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역시·도는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