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3)
용어사전 (5)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성년은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은 미성년자로 분류된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비준
국제조약이나 협약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확정하는 절차로 UN 아동권리협약 등 사회복지 관련 국제 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아동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며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연령 기준과 일치하며, 대한민국 「아동복지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린이
아동복지분야에서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인권
학생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입니다. 학습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