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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기존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학대 예방 교육과 별개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특히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과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이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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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12)

보관문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로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현재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문서다.

보존문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로 보존 기간이 설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문서다.

복지 시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유·무형의 시설을 통칭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비기준에 대한 최소 크기

사회복지시설의 설비기준에 대한 최소 크기는 시설의 종류(아동, 노인, 장애인 등)와 유형(생활시설, 이용시설)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각 개별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에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단일한 최소 크기 기준은 없다. [주요 내용] 1. 생활실(거주 공간) 기준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 시설의 경우, 개인별 최소 면적을 확보하는 것...

수준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적, 양적 표준이나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뜻합니다. 국가가 정기적으로 시설을 평가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관리합니다.

QnA (5)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주도 시설평가 시범지역(서울,경기) 평가결과 - 서울시(http://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 - 경기도(http://gg.go.kr,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복지행정/사회복지시설안내및평가/복지시설평가)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주도 시설평가 시범지역(서울)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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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 자체평가 결과 - 서울시(복지법인시설지원시스템, https://swfss.eseoul.go.kr) - 경기도(http://gg.go.kr,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복지행정/사회복지시설안내및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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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 자체평가 결과 - 서울시(법인시설지원시스템, https://swfss.eseoul.go.kr), 2024년 2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 - 경기도(https://gg.go.kr,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복지행정/사회복지시설안내및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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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자체평가 결과 - 서울시(법인시설지원시스템 https://swfss.eseoul.go.kr 시설 평가) - 경기도(경기도청 누리집 https://gg.go.kr 분야별 정보/경기도민복지/복지행정/사회복지시설 안내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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