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공시

용어사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조직의 재정 상태, 후원금 사용 내역, 사업 실적, 이사회 구성 등 주요 운영 정보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와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적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합니다.


정책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기존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학대 예방 교육과 별개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특히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과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이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

한국

용어사전 (19)

공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공인'이란 국가, 공공기관 또는 전문 학회나 협회로부터 일정한 자격 기준과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는 취약계층의 삶과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사회복지사 1·2급)이나 복지 시설, 제공 서비스의 품질이 공적으로 검증되고 인증받아야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안...

기관 평가

기관 평가(Institutional Evaluation / Social Welfare Agency Evaluation)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조직 운영, 재정 집행, 서비스 품질, 클라이언트 만족도 등을 체계적·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통합적인 행정적 평가 체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3년마...

보관문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로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현재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문서다.

보존문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로 보존 기간이 설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문서다.

복지 시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유·무형의 시설을 통칭합니다.

QnA (6)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표준 문서 편철 및 기록물 관리 가이드 알려주세요.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문서 편철 및 기록물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다빈도 평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 및 시설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입니다. 1. 문서 편철의 기본 원칙 1) 원칙 1 : 단위과제(업무)별 분리 편철 서로 다른 사업이나 업무 문서를 한 권에 혼합하지 않고, 동일한 단위사업 및 기...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자체평가 결과 - 서울시(법인시설지원시스템 https://swfss.eseoul.go.kr 시설 평가) - 경기도(경기도청 누리집 https://gg.go.kr 분야별 정보/경기도민복지/복지행정/사회복지시설 안내 및 평가) ※ '관련링크'를 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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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 자체평가 결과 - 서울시(법인시설지원시스템, https://swfss.eseoul.go.kr), 2024년 2월 중순 이후 확인 가능 - 경기도(https://gg.go.kr,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복지행정/사회복지시설안내및평가) ※ '관련링크'를 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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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 자체평가 결과 - 서울시(복지법인시설지원시스템, https://swfss.eseoul.go.kr) - 경기도(http://gg.go.kr, 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복지행정/사회복지시설안내및평가)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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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주도 시설평가 시범지역(서울)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개 예정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직접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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