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
용어사전 (1)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 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신체적 손상, 정서적 고통, 성적 학대, 또는 방치 등이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 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신체적 손상, 정서적 고통, 성적 학대, 또는 방치 등이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