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정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단위로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