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2)
손금산입
당해연도에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기획재정부). 쉽게 말해,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세법이 인정하여, 과세소득(소득세)을 계산할 때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단법인
사단법인(社團法人)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성된 '사람의 집단(단체)'에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32조에 근거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대표적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수많은 복지 단체, 학회, 시민운동 단체가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