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 1. 부정수급의 법적 정의(주요 유형)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
잘못 지급된 사회복지 급여 등을 다시 돌려받는 행위를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