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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1)

학교법인

학교법인(School Corporation)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익 목적의 특수 비영리법인입니다. 교육이라는 공공재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영리법인은 물론, 일반 사단·재단법인보다도 국가(교육부 및 교육청)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