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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 실태조사
이론
상세 설명
노인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법정조사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며, 이 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6세 이상 노인의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노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 '2023년 노인 실태조사'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5년도
사회복지정책론
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족요양비는 신체ㆍ정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할수 있다.
2) 재가급여로 분류되는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있는경우 연장 가능하다.
3)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받을수 있다.
4)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15 %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한다.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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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4)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의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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