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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인 실태조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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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회
노인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법정조사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며, 이 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노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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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는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다.
5)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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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노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노인복지 상담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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