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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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 및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핵심 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주요 역할]
- 보건복지 부문 공무원 및 현장 종사자 대상 직무·전문 교육 운영
- 인권, 안전, 학대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의 체계적 표준화 및 보급
-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1. 법정의무교육 수강 조건 및 대상자
1) 별도의 복잡한 자격 제한 없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직무 종사자라면 누구나 회원가입 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수강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의료 및 보건 분야 종사자 : 병·의원,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종사자
- 공공 분야 종사자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기타 교육·돌봄 기관 종사자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 등 신고의무자
2. 법정의무교육 주요 내용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연 1회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 교육 분야 | 관련 법령 | 주요 교육 내용 |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이해,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의무 및 절차 |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감지,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신고 방법 |
|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교육 | 노인복지법 | 노인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신고 및 인권 침해 사례 대응 |
|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권익 옹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 개인정보 및 인권·안전 교육 | 관련 지침 |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성폭력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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