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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 정책

상세 설명 👁 6회

피해자 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검사)가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적 보호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행위자의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신속하게 격리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물리적·법적 장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주요 보호명령의 내용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퇴거 및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연락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 친권 행사의 제한 : 친권자인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 면접교섭권 제한 :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2. 기간 및 연장 절차
1) 기본 기간 :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본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2) 연장 제도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3. 임시보호명령 제도
피해자 보호명령이 정식으로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때 법원은 절차 도중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위반 시 제재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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