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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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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Lifelong Education Act)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5항(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초·중·고·대학)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1. 연혁 및 명칭의 변화
이 법은 사회 변화에 맞춰 국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1)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 : 정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2) 1999년 '평생교육법'으로 전부개정 :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평생학습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명칭을 바꾸고, 학점은행제나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 등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3) 2007년 2차 전부개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촘촘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법이 보장하는 핵심 제도
평생교육법은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복지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1)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바우처)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성인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평생교육사 (Lifelong Educator) :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법에 의해 자격 요건과 배치 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문해교육 지원 :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위해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합니다.
4) 평생학습도시 지정 : 국가가 각 지자체를 평가하여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배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합니다.
3. 평생교육 기관의 종류
법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 설치 및 신고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류주요 특징
원격대학 형태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 대학교육 과정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형태
사업장 부설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임직원 및 일반인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NGO, 소비자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언론기관 부설신문사, 방송사 등이 대중 교양이나 직업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기관 등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현대 사회에서 중요성
"지식의 유통기한이 짧아진 시대의 필수 법안"
1) 인구 동향(고령화) 대응 : 평균 수명이 80~90세를 넘어서면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거나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워야 하는 노년·중장년층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복지의 핵심입니다.
2) 지식 정보화 사회의 생존 :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평생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법은 국민 개개인이 끊임없이 '업스킬링(Upskilling, 숙련도 향상)'과 '리스킬링(Reskilling, 새로운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적 인프라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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