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정부의 탈북민(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지원정책은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초기 정착 지원
1) 사회적응 교육 : '하나원'에서 약 12주간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이해, 문화적 차이 해소, 진로 상담 등 기초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후 각 지역적응센터에서 지역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2) 정착금 지원 : 세대원 수에 따라 정착 기본금을 차등 지급하며, 지방 거주 장려금, 취약계층(고령, 장애, 한부모 등)을 위한 가산금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2. 주거 및 생계 지원
1) 주택 알선 :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임대주택을 우선 알선합니다.
2) 주거지원금 : 초기 정착을 위한 보증금 지원 성격의 주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생계 / 의료급여 :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소득 인정 기준 등에서 탈북민 대상 특례를 적용하여 더 폭넓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3. 취업 및 자산 형성 지원
1) 취업 장려금 :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2,100만 원(지방 기준)까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 자산 형성(미래행복통장) : 탈북민이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주택 구입, 교육, 창업 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교육 및 상담 지원
1) 교육 특례 : 대학 진학 시 정원 외 특례 입학이 가능하며,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등록금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2) 상담 및 멘토링 : 전문 상담사 제도와 정착 도우미를 통해 초기 1년간 생활 정보 제공 및 적응을 돕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