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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his.or.kr/_res...
[2026.10.01]
- 건보공단, 10월 1일부터 최저 보험료(1만80원) 이상 시 최대 12회 분할납부 허용
- 기존 '당월 보험료 이상'이었던 까다로운 요건 폐지… 체감 혜택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제도를 10월 1일부터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허용되어 소액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가입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최저 보험료(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1만80원) 이상만 발생해도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15만 원인 직장가입자에게 14만 원의 정산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기존에는 일시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2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이번 개정 사항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즉시 적용된다. 특히 다수 직장인에게 부담이 되었던 내년(2027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가입자들의 체감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납부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또는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정산보험료 납부로 인한 직장가입자의 일시적 경제적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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