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 위원회가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 및 '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는 점은 지역사회 복지 정책 및 서비스 결정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을 의미한다. 이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복지 정책 수립을 지양하고, 실제 주민의 목소리와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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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지역사회복지론
Q. 로스만(J. Rothman)의 사회행동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3년도지역사회복지론
Q. 로스만(J. Rothman)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조직화를 주요 실천과정으로 본다.
ㄴ. 지역사회개발모델의 변화 매개체는 공식적 조직과 객관적 자료이다.
ㄷ. 사회계획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핵심 역할은 협상가, 옹호자이다.
ㄹ. 사회행동모델에서는 지역사회 내 집단들이 갈등관계로 인해 타협과 조정이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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