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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용어사전

상세 설명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 위원회가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 및 '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는 점은 지역사회 복지 정책 및 서비스 결정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을 의미한다. 이는 관 주도의 일방적인 복지 정책 수립을 지양하고, 실제 주민의 목소리와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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