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필던(John Fielden, 1784~1849)은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급진주의(Radical) 정치인이자 자선가, 그리고 섬유 공장주입니다.
그는 거대한 부를 축적한 공장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노동자(특히 아동과 여성)의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섰던 독특하고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1. 노동자의 편에 선 '공장주'
존 필던은 하층민 출신으로 스스로 자수성가하여 영국에서 가장 큰 면방직 공장 중 하나를 운영하는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10대 초반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직접 몸으로 노동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노동자들이 겪는 육체적 고통과 열악한 환경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본가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을 착취하던 시절, 그는 자신의 공장에서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보장해 주며 산업화의 부작용을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2. 1847년 '10시간 법의 주역
존 필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10시간 법(Factories Act 1847)'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1) 법안 내용 :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과 13~18세 청소년의 노동 시간을 하루 최대 10시간(주 58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공장들은 아동과 여성을 하루 12~14시간씩 가혹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필던은 10시간 법 운동(Ten Hours Movement)을 주도하며 "기계의 속도에 맞춰 동물이 아닌 인간이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노동 효율과 삶의 질을 높인다"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남성 노동자의 시간은 직접 제한하지 않았지만, 공장 공정의 특성상 여성과 청소년이 퇴근하면 남성도 함께 퇴근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공장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주요 정치 활동과 성향
1832년 올덤(Oldham) 지역의 하원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의정 활동에서도 철저하게 서민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1) 신구빈법 (New Poor Law, 1834) 반대 : 가난한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강제 노역소로 몰아넣는 구빈법 개정안을 "악법"이라 부르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2) 최저임금 보장 노력 : 빈곤에 시달리는 수공업자들과 직조공들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3) 궁극적인 목표 : 그는 10시간 법을 통과시켰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하루 8시간만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던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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