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chi

조손가정지원정책 정책

상세 설명

정부는 조손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기준으로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완화 : 지원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2인 가구 기준 약 273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348만 원, 2026년 기준).
2) 아동양육비 지원 : 만 18세 미만 자녀(취학 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경우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2026년 기준).
3)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2026년 기준).
4) 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학용품비 등 명목으로 연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2. 맞춤형 돌봄 및 생활 지원
1) 가족센터 사례관리 : 전국 가족센터의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조부모님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생활 도움, 긴급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2) 후견인 지정 지원 : 미성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님들을 위해 법적 후견인 지정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3) 위기 상황 대응 : 조부모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건강 악화 시 긴급 돌봄 및 활동 지원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4) 주거 지원 : LH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최대 1,200만 원) 등 주거 안정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용 방법 및 신청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이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격 확인 및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신청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격 조회 및 신청 가능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실 때 '조손가족을 위한 지자체별 특화 사업(교통비, 명절 위문금 등)'이 있는지 추가로 문의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가족상담전화: 국번 없이 1644-6621 (한부모·조손가족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