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정부는 조손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기준으로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완화 : 지원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2인 가구 기준 약 273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348만 원, 2026년 기준).
2) 아동양육비 지원 : 만 18세 미만 자녀(취학 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경우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2026년 기준).
3)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2026년 기준).
4) 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학용품비 등 명목으로 연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2. 맞춤형 돌봄 및 생활 지원
1) 가족센터 사례관리 : 전국 가족센터의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조부모님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생활 도움, 긴급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2) 후견인 지정 지원 : 미성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님들을 위해 법적 후견인 지정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3) 위기 상황 대응 : 조부모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건강 악화 시 긴급 돌봄 및 활동 지원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4) 주거 지원 : LH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최대 1,200만 원) 등 주거 안정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용 방법 및 신청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이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격 확인 및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신청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격 조회 및 신청 가능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실 때 '조손가족을 위한 지자체별 특화 사업(교통비, 명절 위문금 등)'이 있는지 추가로 문의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가족상담전화: 국번 없이 1644-6621 (한부모·조손가족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