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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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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이란 한자어로 '여러 제(諸)' 자와 '수당(手當)'을 합친 말로, 근로 계약상 기본급(본봉) 외에 특정한 조건, 직무, 근무 환경, 혹은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사회복지조직의 임금 체계는 보통 [임금 = 기본급 + 제수당]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다양한 제수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사회복지조직 제수당의 주요 종류
사회복지시설에서 지급되는 제수당은 성격에 따라 크게 법정 수당과 약정(가이드라인) 수당으로 분류됩니다.
1) 법정 수당 (근로기준법상 의무)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초과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돈으로 보상하는 수당입니다.
2) 약정 및 가이드라인 수당 (보수 규정 및 지침에 따름)
- 가족수당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있는 종사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명절휴가비 :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보통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책정).
- 시간외근무수당 (가이드라인 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예: 월 10~15시간 등)을 인정해 주는 수당입니다.
- 기타 특수수당 : 직책수당(관장, 부장 등), 자격수당, 위험수당(거친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거시설 등)이 있습니다.
2. 통상임금과 제수당
제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지만, 그 성격에 따라 앞에서 배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분이 시험에 활용됩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 직책수당, 면허/자격수당, 정기적으로 전원에게 주는 기술수당 등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수당).
2)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제수당 : 실제 연장근로를 해야만 주는 시간외근무수당, 당월 출근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출근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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